알바 부모님동의서 양식 -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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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아르바이를 하기 위해서 법적 보호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. 이때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허락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서가 알바 부모님 동의서 양식입니다.
부모님 동의서는 아르바이트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, 의료활동, 연구참여 등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.
주의사항: 아르바이트를 하도록 부모님이 허락하였어도 청소년 출입금지 업장 등 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한 미성년자 취업 금지 업소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.
알바 부모님동의서 양식 - HWP
알바 부모님동의서 표준 양식 다운로드
알보 부모님동의서 표준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 아래 링크된 고용노동부 서식 자료실에 들어가면 첨부되어 있는 표준 근로계약서에 친권자 후견인 동의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
https://www.moel.go.kr/policy/policydata/view.do?bbs_seq=20190700008
고용노동부
제목 표준 근로계약서(7종) 게시 등록일 2019-07-01 담당부서 근로기준정책과 담당자 류한석 전화번호 044-202-7534 노동현장에서 서면근로계약 원칙을 확산·정착시키고, 근로계약서를 체결하
www.moel.go.kr
1. 만 15세 이상 청소년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. 만 13세 ~ 14세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 받은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합니다.
2.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때에는 부모님 동의서 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도 발급 받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3. 청소년이라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.
4. 유해업종,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.
5. 하루 7시간 주 40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. 야간근로, 휴일근로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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